교사도 인간이다 – 학부모의 무분별한 갑질,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.

교사자살
교사자살

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보다,
학부모의 문자를 눈치 보고,
전화 벨소리에 심장이 철렁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.

2025년 오늘, 교육 현장은 병들고 있습니다.
그 중심엔 무분별한 학부모의 간섭과 괴롭힘이 있습니다. 교사라는 이유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합니까? 밤 11시에도, 주말에도, 방학에도 끝없는 문자와 전화, 교사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

이제는 말해야 합니다.
이건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, ‘폭력’입니다.


1. 이런 게 바로 ‘학부모 갑질’입니다

  • “왜 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죠?” (수업 중 대화 하나하나 시비)
  • “카톡 좀 봐주세요. 답 왜 안 해요?” (주말·야간 무차별 메시지)
  • “집 앞까지 찾아갑니다” (사적 공간 침해)
  • “잘못 인정하세요. 안 그러면 민원 넣어요” (협박성 요구)
  • “얘는 특별히 봐주세요” (교육공정성 침해)

이런 요구들,
이제는 “부탁”이 아니라, 명백한 ‘교권 침해’입니다.


2.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

  • 교사는 법적 보호를 받는 교육 전문가입니다.
  • 교사는 감정의 쓰레기통도, 고객 응대 직원도 아닙니다.
  • 교사에게 전화·문자·민원으로 갑질하는 학부모는,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.

3.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,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

  1) 학교가 나서야 합니다

  • 교사는 사적으로 연락받지 않도록 업무용 연락 수단만 사용
  • 전화·문자 민원은 전담 교직원이 필터링
  • 민원성 행동 기록 후 교장단 공유 및 학부모 주의 통보

  2) 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

  • 폭언·협박·사생활 침해 문자 = 모욕죄, 협박죄
  • 교사는 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  • 학교 출입금지 조치, 상담 제한, 통신기록 보존 조치 가능

학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‘고객’이 아닙니다.
선을 넘으면,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 3) 모든 기록은 증거입니다

  • 문자, 카카오톡 캡처 필수
  • 전화는 녹취 앱 사용
  • 회의, 상담은 공식 회의록으로 남기기
  • 단독 면담은 피하고, 동료 교사 또는 상담사 배석 요청

4. 학부모에게 전합니다

교육은 협박해서 얻는 서비스가 아닙니다.

  • ‘우리 아이만 특별히 봐달라’는 요구는 다른 아이에게 폭력입니다.
  • ‘교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’는 생각은 구시대적 갑질입니다.

좋은 선생님은 존중받을 때 만들어집니다.
지속적인 문자, 야간 전화, 불필요한 간섭은 교육 파괴 행위임을 기억하세요.


5. 교사에게도 삶이 있습니다

  • 교사도 퇴근이 있습니다.
  • 교사도 자녀가 있고, 가족이 있습니다.
  • 교사도 인간입니다.

6.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

학교 교사 교육청 학부모

교권 보호 매뉴얼 제정 개인 연락 절대 금지 교권 침해 즉시 대응 무리한 요구 자제
민원 대응 전담 체계 상담 시 반드시 기록 교사 심리 상담 지원 야간/주말 연락 금지
교사 전용 상담 채널 증거 확보 습관화 학교장 대응 권한 부여 학교 규칙 숙지

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.
교사가 웃으며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,
우리 아이도 웃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.

교사의 권리가 무너지면,
결국 무너지는 건 교육 전체입니다.

더는 침묵하지 마세요.
교사는 지켜져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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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묵은 교권 침해를 키우고, 목소리는 학교를 바꿉니다.